국기에대한상식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2>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